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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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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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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무게를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11월부터 지원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34만 명 분 첫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은행, 보험, 공공기관 등의 보유 채권도 신속하게 매입할 예정입니다.

Q.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소각이 이뤄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 심사 없이 연내 소각

· 그 외
-상환능력 상실자: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시: 채무조정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無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등 조회 가능!

■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지원합니다
① 대상이 아닌 7년 미만 모든 개인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금액 무관
- 연체기간 5년 이상: 특별 채무조정 지원(최대 80% 원금감면 등)
- 연체기간 5년 미만: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

② 7년 이상 연체자 중 6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한 분들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 수준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채무조정, 특례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 11월 14일부터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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