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상표·디자인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 시행 하단내용 참조

정책 NEWS
■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