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 한 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른 합의사항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인허가 요건과 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등 기금운용 그리고 감독체계, 평가·공시 등 관리·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및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 및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든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의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등을 위해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