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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 예고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 예고

Q.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1조)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Q.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1조)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