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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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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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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자는 혐의자들의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최고한도 30억 원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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