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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11.3.(월)~1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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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11.3.(월)~12.2.(화)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됩니다.
*공모형,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제외

■ 자진신고 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부정수급 제보 받습니다(고용24 누리집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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