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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 관류, 이제 수출신고 전에도 선적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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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 관류, 이제 수출신고 전에도 선적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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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생산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달라집니다!
*선상수출신고란?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
-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

■ 왜 중요한가요?
철강제 관류는 무겁고 크기가 다양하여 적재 순서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한 건만 늦어져도 전체 선적 지연!

■ 제도 개선의 효과는?
선적 흐름 중단 없이 쭉!
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으로 인한 작업 중단 방지!

■ 수출기업에겐 어떤 이점이?
① 물류비 절감!
② 전체 작업 지연을 막아 수출 경쟁력 UP!
③ 시간 손실 최소화!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불편은 줄이고, 수출은 더 원활하게!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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