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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내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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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 6차례 및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과 2024년 대비 68.8%, 59.6%~75.3%, 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으로 2018년과 2024년 대비 24.3%, 16.7%~31.0%, 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로 2018년, 2024년 대비 53.6%, 44.5%~56.2%, 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2018년, 2024년 대비 60.2%, 59.7%~62.8%, 62.3% 감축한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날 탄녹위 심의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높이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모두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12월)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형이 전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월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형이 전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해 그동안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접수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 핵심 기후변수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해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로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해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73명에서 189명으로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해 정책 환류를 강화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024년 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024년 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024년 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4년 4월) 등을 추진했다.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 대) 대비 72.8%(누적 75만 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기후경제과(044-201-6581),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88),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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