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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강 추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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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강 추가대책 발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을 발표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을 발표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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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9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① 규제지역 LTV 강화 (50% → 40%)
· 규제지역(현 강남3구,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 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 규제지역
현행: 50%
개선: 40%

· 비규제지역
현행: 70%
개선: 70%

· 시행시기: 9월 8일

②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LTV>
· 규제지역
현행: 30%
개선: 0%*

· 비규제지역
현행: 60%
개선: 수도권0%*, 지방60%

· 시행시기: 9월 8일

*국토부장관 인정 시 예외적 허용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

Q1.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나요?
이미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조치 시행일(9월 8일)부터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로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나요?
주택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Q3. 주담대 제한 소재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담보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Q4.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비율이 50% 초과인 물건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합니다.

③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현행: 수도권 기준 (SGI) 3억 원 / (HF) 2.2억 원 / (HUG) 2억 
개선: 2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 시행시기: 9월 8일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는 지역과 무관

Q1.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인 경우에 적용되나요?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2. 전세대출 DSR 도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3.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공급 및 보증비율도 축소할 계획이 있나요?
보증비율 인하 시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으나 차주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가계대출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입니다.

Q4.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나요?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다주택자 등인 경우 보증이 거절되며, 전세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매입 등을 통해 다주택자 등이 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Q5.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한도가 감액되나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금번 대책 시행일 전일(9.7일)까지 체결되었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 적용

④ 주담대 금액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을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하여,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주신보 출연요율>
· 현행: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고정/변동금리, 은행/주도금 등) 0.05%~0.30%

· 개선: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 평균 대출액 이하 0.05%
-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0.30%

· 시행시기: 2026년 4월

Q1. 출연료 개편안은 확정된 것인가요?
출연료 부과 세부기준 및 요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Q2. 출연료 개편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에 취급된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대출액을 토대로 내년 3월에 최종 산정하여 내년 4월부터 변경된 출연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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