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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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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확인조치 강화 하단내용 참조

보이스피싱 예방
■ 대출 신청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월 4일)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금융회사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포함합니다.
- 기존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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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낚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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