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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의 취업지원과 생활안정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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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의 취업지원과 생활안정을 한 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건설업 퇴직자 맞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3년 내 건설업 종사 이력이 있거나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지원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추가 지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Q. 언제 시행이 되나요?
A.
시행일은 2025년 8월 1일
지급방식은 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놓치면 아까운 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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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3년 내 건설업 종사 이력이 있거나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지원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추가 지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Q. 언제 시행이 되나요?
A.
시행일은 2025년 8월 1일
지급방식은 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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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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