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권리 보호 위한 2,300여 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주민 권리 보호 위한 2,300여 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주민 권리 보호 위한 2,300여 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주민 권리 보호 위한 2,300여 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주민 권리 보호 위한 2,300여 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재산권 침해 우려, 성별 불균형 등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2014년부터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조례)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①
■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차단
(기존 규정)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계약 종료·해지 시 지방정부로 귀속
→ 수탁자 재산권 침해 소지↑
(정비 규정)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계약 종료·해지 시 지방정부로 귀속 내용 삭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②
■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을 보장
(기존 규정)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의무로 완화해 규정
→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취지 저해 우려
(정비규정)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선
■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제도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 현행 조례·규칙의 해석상 문제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종합 상담·자문을 지원하는 제도
·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가 법령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했는지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제도
법제처는 다양한 자치법제지원 제도를 통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의 신속한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권리 보호 위한 자치법규 정비, 2,300여 건 개선!
재산권 침해 우려, 성별 불균형 등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2014년부터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조례)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①
■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차단
(기존 규정)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계약 종료·해지 시 지방정부로 귀속
→ 수탁자 재산권 침해 소지↑
(정비 규정)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계약 종료·해지 시 지방정부로 귀속 내용 삭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②
■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을 보장
(기존 규정)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의무로 완화해 규정
→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취지 저해 우려
(정비규정)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6/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선
■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제도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 현행 조례·규칙의 해석상 문제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종합 상담·자문을 지원하는 제도
·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가 법령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했는지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제도
법제처는 다양한 자치법제지원 제도를 통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의 신속한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