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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5년 10월 29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제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 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누적 지정 건수 총 901건
·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 이행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 및 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 등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일부 정상 분류 허용 등
· 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 352억 원 부과
- 두나무(주)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약 530만 건
·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약 330만 건
·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5년 10월 29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제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 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누적 지정 건수 총 901건
·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 이행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 및 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 등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일부 정상 분류 허용 등
· 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 352억 원 부과
- 두나무(주)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약 530만 건
·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약 330만 건
·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