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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소청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소청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소청

■ 소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처분이 있거나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 소청 불복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소청 제기 방법
일반직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직공무원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청 결과
소청을 제기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과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억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소청'
■ 소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처분이 있거나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 소청 불복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소청 제기 방법
일반직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직공무원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청 결과
소청을 제기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과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억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