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성실하게 신용회복 중인 분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하단내용 참조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하단내용 참조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하단내용 참조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하단내용 참조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하단내용 참조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 하단내용 참조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출범합니다.
- 새도약기금(10월 1일 출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위한 형평성 제고 방안

·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새도약기금 누리집

■ 새도약론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3년 한시 시행)

(대상)
- 7년 전 연체 발생(2018년 6월 19일 이전)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 이행 중
-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

(내용)
- 채무조정 이행기간: 6개월~11개월
- 대출한도: 최대 300만 원
- 대출금리: 연 4.0%

- 채무조정 이행기간: 12개월~23개월
-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 연 3.8%

- 채무조정 이행기간: 24개월~35개월
-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 대출금리: 연 3.5%

- 채무조정 이행기간: 36개월 이상
- 대출한도: 최대 1,500만 원
- 대출금리: 연 3.0%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 상환기간 중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 확인 서류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 확인 서류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합니다.
- 3년 한시 시행

·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
-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원금감면율 산정

·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들 중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경우
·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 상담 예약 ☎1600-5500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