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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
■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 관련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
① 계좌 개설절차 및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 절차 명시
② 의결권 불통일 행사 가능, 배당 권리 배정 등 주주권리배정
③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
④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영문으로도 번역·배포 예정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되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
■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 관련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
① 계좌 개설절차 및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 절차 명시
② 의결권 불통일 행사 가능, 배당 권리 배정 등 주주권리배정
③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
④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영문으로도 번역·배포 예정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되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