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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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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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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11.25.~'26.1.5.)
■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등 고려
3. 교섭단위 분리 및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미리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 교섭 촉진 역할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위해 결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 1회, 최대 10일
■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Q1. 왜 창구단일화를 적용해야 하나요?
개별교섭은 원청의 교섭 거부·소송 시 교섭이 장기간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 교섭체계 틀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창구단일화가 개정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요?
개정법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안정적 교섭절차 내에서 원·하청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개정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Q3. 교섭단위 분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교섭이 가능하도록 현장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합니다.
<예시>
·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 원청노조
/전체 하청노조
· 유사한 하청별 분리
- 원청 노조
/하청노조1~3 A직무
/하청노조4~5 B직무
/하청노조6~7 C직무
· 개별하청별 분리
- 원청 노조
/하청 노조1
/하청 노조2
Q4. 시행령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이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교섭이 촉진되나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시 사용자성을 미리 판단하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법적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교섭을 촉진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5. 시행령 개정으로 원청노조도 쉽게 분리되어 기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개정안은 원·하청 또는 하청노조간 분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리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원청노조가 기존보다 쉽게 분리된다고 볼 수 없어, 창구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입니다.
Q6. 교섭단위가 수백 수천개로 세분화되면 사실상 개별교섭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교섭단위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현장상황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분리되므로, 교섭단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신뢰자산을 만드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사, 노·정, 노·노간 신뢰자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신뢰자산을 높이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11.25.~'26.1.5.)
■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등 고려
3. 교섭단위 분리 및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미리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 교섭 촉진 역할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위해 결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 1회, 최대 10일
■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Q1. 왜 창구단일화를 적용해야 하나요?
개별교섭은 원청의 교섭 거부·소송 시 교섭이 장기간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 교섭체계 틀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창구단일화가 개정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요?
개정법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안정적 교섭절차 내에서 원·하청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개정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Q3. 교섭단위 분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교섭이 가능하도록 현장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합니다.
<예시>
·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 원청노조
/전체 하청노조
· 유사한 하청별 분리
- 원청 노조
/하청노조1~3 A직무
/하청노조4~5 B직무
/하청노조6~7 C직무
· 개별하청별 분리
- 원청 노조
/하청 노조1
/하청 노조2
Q4. 시행령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이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교섭이 촉진되나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시 사용자성을 미리 판단하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법적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교섭을 촉진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5. 시행령 개정으로 원청노조도 쉽게 분리되어 기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개정안은 원·하청 또는 하청노조간 분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리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원청노조가 기존보다 쉽게 분리된다고 볼 수 없어, 창구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입니다.
Q6. 교섭단위가 수백 수천개로 세분화되면 사실상 개별교섭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교섭단위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현장상황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분리되므로, 교섭단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신뢰자산을 만드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사, 노·정, 노·노간 신뢰자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신뢰자산을 높이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