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현지 유망인재를 한국의 전문인재로

해외 현지 유망인재를 한국의 전문인재로

해외 현지 유망인재를 한국의 전문인재로

해외 현지 유망인재를 한국의 전문인재로

해외 현지 유망인재를 한국의 전문인재로

해외 현지 유망인재를 한국의 전문인재로

해외 현지 유망인재를 한국의 전문인재로

- 글로벌 인재 확보 비책 WELCOME! 글로벌 출사표!
Part.01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 해외 현지 유망인재의 전문 역량 성장을 위해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이 2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신설됐어요!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비자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인턴 기간 +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2년간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 등 결정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초청 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 가능!
· 초청 가능 인원은?
단,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100명 초과 불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
· 활동범위는?
첫번째, 인턴십 종료 후 귀국 원칙
두번째, 인턴십 외 취업활동 제한
■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 요건은?
▲ 맞춤형 우수대학생 요건
(요건1)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
*29세 이하 청년으로 석·박사 과정 포함
(요건2)
토픽(TOPIK)급 이상 소지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기업의 산학협력 및 후원 입증 서류, 재학증명서, 토픽 성적표, 인턴 활동 계획서 등
▲ 현지법인 전문인력 요건
(요건1)
현지 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
(요건2)
특정활동(E-7-1, 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 예정인 사람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인턴·연수 계획서 등
■ 15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한 2년 시범 운영 대상 국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 기준 아시아권 진출 기업 수에 따름>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글로벌 인재 확보 비책 WELCOME! 글로벌 출사표!
Part.01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 해외 현지 유망인재의 전문 역량 성장을 위해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이 2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신설됐어요!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비자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인턴 기간 +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2년간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 등 결정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초청 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 가능!
· 초청 가능 인원은?
단,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100명 초과 불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
· 활동범위는?
첫번째, 인턴십 종료 후 귀국 원칙
두번째, 인턴십 외 취업활동 제한
■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 요건은?
▲ 맞춤형 우수대학생 요건
(요건1)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
*29세 이하 청년으로 석·박사 과정 포함
(요건2)
토픽(TOPIK)급 이상 소지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기업의 산학협력 및 후원 입증 서류, 재학증명서, 토픽 성적표, 인턴 활동 계획서 등
▲ 현지법인 전문인력 요건
(요건1)
현지 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
(요건2)
특정활동(E-7-1, 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 예정인 사람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인턴·연수 계획서 등
■ 15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한 2년 시범 운영 대상 국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 기준 아시아권 진출 기업 수에 따름>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