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만 7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바늘 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 집중
■ 선제적·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 과감하게 추진
1. 남북·다자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협의 추진
2. 先民後官(선민후관) 및 다자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 모색
3. 「한반도 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적극 시동
→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 추진
중점 추진과제 ①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 북미대화 재개 추동
- 페이스메이커 보좌 역할을 위한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 미국에 대해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 제기
-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한 중·일·러 등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정치·군사·경제 분야」 마련
■ 남북대화 재개 추진
- 선제적·실천적 평화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 남북 연락채널 복원 우선 추진
-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화, 상호 이행에 사전 대비
■ 평화공존 제도화 준비
- (남북)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 (다자)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추진
- (대내)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
- (국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 대상국 단계적 확대
·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중점 추진과제 ②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
- 남북, 한미, 국제사회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추진
■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
- (보건의료)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및 평화보건 신탁기금 설치 추진
- (기후환경) 남북 탄소중립(NDC) 다자간 협력체계 개발
- (재난안전) 한반도 재난공조 위성협력 프로그램 추진
■ 북미·남북대화 재개시 개성공단·금강산 정상화 신속 추진
-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 준비
-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 先 민간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생태계 회복
- 「민간주도+정부 지원」의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전문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구체화
중점 추진과제 ③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추진
- (DMZ 법제 마련)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 추진
- (「DMZ 평화의 길」)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DMZ 국제포럼) 국제포럼 개최('26년 상반기)
- (로드맵)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 새롭게 업그레이드('26년 중)
■ 접경주민 피해 관련 치유대책 마련
-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신설
현장의견 경청,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치유대책 마련
■ 평화경제특구 조성
- 평화경제특구 지정 착수('26~'27년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소통 강화
- 평화경제특구의 관리·지원체계 구축
중점 추진과제 ④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
■ 인도적 현안해결
(인도적 현안)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 및 남북대화 여건 조성
(비전향 장기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송환 방안 모색
(남북인권협력) 남북간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해,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부문부터 협력 추진, 단계적 협력 확대
(북한이탈주민) 우리사회로의 원만한 통합을 지향하는 정착지원 체계 강화
*취업·창업 등 자립·자활 역량 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중점 추진과제 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사회적 대화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下, 시민사회와 협업 강화
·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패러다임 전환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 →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학술 인프라 강화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 추진
·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접근·열람 허용을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분기)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 前정부가 대결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한인권센터' 사업 백지화, 국민들이 평화공존과 남북교류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플랫폼' 구축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만 7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바늘 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 집중
■ 선제적·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 과감하게 추진
1. 남북·다자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협의 추진
2. 先民後官(선민후관) 및 다자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 모색
3. 「한반도 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적극 시동
→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 추진
중점 추진과제 ①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 북미대화 재개 추동
- 페이스메이커 보좌 역할을 위한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 미국에 대해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 제기
-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한 중·일·러 등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정치·군사·경제 분야」 마련
■ 남북대화 재개 추진
- 선제적·실천적 평화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 남북 연락채널 복원 우선 추진
-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화, 상호 이행에 사전 대비
■ 평화공존 제도화 준비
- (남북)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 (다자)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추진
- (대내)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
- (국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 대상국 단계적 확대
·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중점 추진과제 ②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
- 남북, 한미, 국제사회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추진
■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
- (보건의료)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및 평화보건 신탁기금 설치 추진
- (기후환경) 남북 탄소중립(NDC) 다자간 협력체계 개발
- (재난안전) 한반도 재난공조 위성협력 프로그램 추진
■ 북미·남북대화 재개시 개성공단·금강산 정상화 신속 추진
-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 준비
-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 先 민간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생태계 회복
- 「민간주도+정부 지원」의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전문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구체화
중점 추진과제 ③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추진
- (DMZ 법제 마련)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 추진
- (「DMZ 평화의 길」)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DMZ 국제포럼) 국제포럼 개최('26년 상반기)
- (로드맵)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 새롭게 업그레이드('26년 중)
■ 접경주민 피해 관련 치유대책 마련
-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신설
현장의견 경청,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치유대책 마련
■ 평화경제특구 조성
- 평화경제특구 지정 착수('26~'27년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소통 강화
- 평화경제특구의 관리·지원체계 구축
중점 추진과제 ④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
■ 인도적 현안해결
(인도적 현안)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 및 남북대화 여건 조성
(비전향 장기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송환 방안 모색
(남북인권협력) 남북간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해,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부문부터 협력 추진, 단계적 협력 확대
(북한이탈주민) 우리사회로의 원만한 통합을 지향하는 정착지원 체계 강화
*취업·창업 등 자립·자활 역량 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중점 추진과제 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사회적 대화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下, 시민사회와 협업 강화
·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패러다임 전환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 →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학술 인프라 강화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 추진
·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접근·열람 허용을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분기)
·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 前정부가 대결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한인권센터' 사업 백지화, 국민들이 평화공존과 남북교류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플랫폼' 구축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