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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Q1.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이 최종안인가요?
해석지침(안)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행정예고 기간('25.12.26~'26.1.15) 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은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Q2.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지침(안)의 취지와 다릅니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해고 등을 교섭대상으로 하여 적기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만으로는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사용자성 판단 요소 중 '구조적 통제' 기준이 불법파견 기준보다 더 엄격해 사용자가 교섭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등 여러 기준*을 종합 고려합니다.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업 편입, ③경제적 종속성, ④업무 전문성, ⑤인사노무 결정권 행사
하지만 '구조적 통제'는 원청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하청사용자의 결정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불법파견보다 인정범위가 넓다는 것이 이번 지침(안)의 취지입니다.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 사용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
Q5. 하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노동안전'에 대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필요하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로, 원청이 사업장 내의 안전체계를 통제할 수 밖에 없고 하청 단독으로 설비개선 등 조치가 어렵다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안전'에서 사용자성은 '안전조치 강화'가 아닌 안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하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Q1.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이 최종안인가요?
해석지침(안)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행정예고 기간('25.12.26~'26.1.15) 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은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Q2.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지침(안)의 취지와 다릅니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해고 등을 교섭대상으로 하여 적기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만으로는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사용자성 판단 요소 중 '구조적 통제' 기준이 불법파견 기준보다 더 엄격해 사용자가 교섭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등 여러 기준*을 종합 고려합니다.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업 편입, ③경제적 종속성, ④업무 전문성, ⑤인사노무 결정권 행사
하지만 '구조적 통제'는 원청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하청사용자의 결정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불법파견보다 인정범위가 넓다는 것이 이번 지침(안)의 취지입니다.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 사용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
Q5. 하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노동안전'에 대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필요하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로, 원청이 사업장 내의 안전체계를 통제할 수 밖에 없고 하청 단독으로 설비개선 등 조치가 어렵다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안전'에서 사용자성은 '안전조치 강화'가 아닌 안전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하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