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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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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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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0.1%P 우대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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