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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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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②

  •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위한 제도 개선 하단내용 참조
  •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위한 제도 개선 하단내용 참조
  •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위한 제도 개선 하단내용 참조
  •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위한 제도 개선 하단내용 참조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②]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2025년 12월 30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됩니다.

■ 중대재해 공시 강화(2025년 12월 30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 임원보수 공시 강화(2026년 3월 1일)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합니다.
또한,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합니다.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주식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미포함

■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2026년 5월 1일)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 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 손익계산서 개편(2027년부터 적용하되, 2026년 조기적용 가능)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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