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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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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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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③]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시행(2026년 1월 1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2026년 1월 2일)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합니다.

· 일반
금리 12.5%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6.3%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 9.9%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5%

■ 햇살론 개편(2026년 1월 2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합니다.

■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2025년 12월 16일)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전자금융 거래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2026년 1분기)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 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2026년 4월)
-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2026년 7월 1일)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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