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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 마약중독,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 급증
- 마약류 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 10~30대 마약류 사범 급증
■ 일상생활에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공급차단 정책>
· 정부합동수사본부: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 수사, 행정역량이 결집된 컨트롤타워로서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장기 과제
- 마약범죄 정책수립, 밀수 등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를 통합하여 수행할 전담 기구(한국형 DEA, 가칭 마약청) 설립 필요
■ 초기 투약자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중독자를 관리하면서 단약을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재범을 방지합니다.
<재범 방지 정책>
중독성 낮은 초기 투약자 → 조건부 기소유예 → 사법-치료-재활 연계
*약 2년 5개월간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범자는 4명(재범률 1.2%)에 불과
■ 마약류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식약처가 중독 평가 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복지부·식약처가 치료·재활을 진행하면서 보호관찰소가 불시 약물검사로 재범 모니터링(약물검사 적발 시 사건 재기하여 엄정 처분)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행 절차
- 검찰: 기소유예 대상 투약사범 기본정보 송부
→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중독수준평가, 프로그램 제시
→ 검찰: 위원회 의견 반영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복지부: 치료보호 지정병원
→ 식약처: 사회재활 한걸음센터
→ 법무부: 보호관찰 수시 약물검사,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행여부 감독
→ 법무부: 보호관찰 선도위탁 결과 검찰 송부
■ 집행유예를 받은 중독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집행을 통해 재범 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보호관찰
약물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집중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집중면담, 외부상담 병행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률 3%대
- 수강명령
보호관찰소 자체 전문인력을 통한 직접집행과 지역사회 전문자원을 활용한 민간 협력집행
■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부과받은 이수명령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심층 과정인 회복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을 통해 집중 재활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심층 재활 정책>
- 재활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회복이음과정 운영
- 입소부터 출소까지 원스톱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 교정시설 내 맞춤형 마약재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여성, 외국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출소 후의 치료재활을 위해 석방시기에 맞춰 치료보호를 적극 의뢰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사회재활을 연계하여 재범을 방지합니다.
<출소 후 치료재활 정책>
- 치료보호 의뢰
교도소장이 석방하는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32개 의료기관 지정)에 의뢰
- 사회재활 연계
개별상담, 자조모임, 가족지원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걸음센터를 통한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효적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 마약중독,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 급증
- 마약류 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 10~30대 마약류 사범 급증
■ 일상생활에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공급차단 정책>
· 정부합동수사본부: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 수사, 행정역량이 결집된 컨트롤타워로서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장기 과제
- 마약범죄 정책수립, 밀수 등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를 통합하여 수행할 전담 기구(한국형 DEA, 가칭 마약청) 설립 필요
■ 초기 투약자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중독자를 관리하면서 단약을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재범을 방지합니다.
<재범 방지 정책>
중독성 낮은 초기 투약자 → 조건부 기소유예 → 사법-치료-재활 연계
*약 2년 5개월간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범자는 4명(재범률 1.2%)에 불과
■ 마약류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식약처가 중독 평가 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복지부·식약처가 치료·재활을 진행하면서 보호관찰소가 불시 약물검사로 재범 모니터링(약물검사 적발 시 사건 재기하여 엄정 처분)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행 절차
- 검찰: 기소유예 대상 투약사범 기본정보 송부
→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중독수준평가, 프로그램 제시
→ 검찰: 위원회 의견 반영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복지부: 치료보호 지정병원
→ 식약처: 사회재활 한걸음센터
→ 법무부: 보호관찰 수시 약물검사,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행여부 감독
→ 법무부: 보호관찰 선도위탁 결과 검찰 송부
■ 집행유예를 받은 중독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집행을 통해 재범 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보호관찰
약물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집중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집중면담, 외부상담 병행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률 3%대
- 수강명령
보호관찰소 자체 전문인력을 통한 직접집행과 지역사회 전문자원을 활용한 민간 협력집행
■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부과받은 이수명령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심층 과정인 회복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을 통해 집중 재활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심층 재활 정책>
- 재활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회복이음과정 운영
- 입소부터 출소까지 원스톱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 교정시설 내 맞춤형 마약재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여성, 외국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출소 후의 치료재활을 위해 석방시기에 맞춰 치료보호를 적극 의뢰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사회재활을 연계하여 재범을 방지합니다.
<출소 후 치료재활 정책>
- 치료보호 의뢰
교도소장이 석방하는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32개 의료기관 지정)에 의뢰
- 사회재활 연계
개별상담, 자조모임, 가족지원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걸음센터를 통한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효적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