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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병역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합니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추진배경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를 통해 공개제도 실효성 및 병역의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현행)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건물번호까지),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여행국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개선됩니다.
· 추진배경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평가항목 정비로 병역의무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평가항목: 면접 및 고등학교 출결점수
- 개선사항: 폐지
- 적용대상: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모집 분야(단, 9개 특기는 면접 실시*)
* 면접유지 9개 특기
· 육군(6개):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공군(2개):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해병대(1개): 의장병
· 시행일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추진배경
병역이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에는 착오 발생 가능성 존재
· 주요내용
안면인식 활용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현행) 신분증 사진 ↔ 얼굴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
- (개선) 키오스크로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후 신분증 사진 ↔ 얼굴 전자적 대조하여 확인
· 시행일
2026년 1월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를 통해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처리 자동화
- (현행) 연기 신청 후 심사·처리로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 소요
- (개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및 처리결과 즉시 확인
·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 신설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이 신설됩니다.
· 추진배경
동원예비군 편익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필요
· 주요내용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준 신설
- (배우자 난임치료)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예비군 출산휴가)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 확대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경제활동 보장 필요
· 주요내용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Ⅰ형 연기기한 확대
- (현행)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연기
- (개선)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 본인 희망일자까지 연기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우선 병역이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 시기 반영 등을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적기 사회진출 지원 방안 필요
· 주요내용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지원대상)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 후 계속 소집대기중인 사람
* 소집 통지, 연기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 (신청방법)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선소집 신청서 제출
* 각 지역별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희망 시기 반영 소집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법 제55조·영 제10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30일 이내)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집일부터 1년 이내 실시
· 추진배경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적응교육 전면 실시 필요
·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이 입영부대를 방문, 군사교육소집 중인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도 함께 홍보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추진배경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 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한 사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 개선
· 시행일
2025년 7월 7일 시행(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병역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합니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추진배경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를 통해 공개제도 실효성 및 병역의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현행)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건물번호까지),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여행국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개선됩니다.
· 추진배경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평가항목 정비로 병역의무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평가항목: 면접 및 고등학교 출결점수
- 개선사항: 폐지
- 적용대상: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모집 분야(단, 9개 특기는 면접 실시*)
* 면접유지 9개 특기
· 육군(6개): 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공군(2개):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 해병대(1개): 의장병
· 시행일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추진배경
병역이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나,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에는 착오 발생 가능성 존재
· 주요내용
안면인식 활용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현행) 신분증 사진 ↔ 얼굴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
- (개선) 키오스크로 신분증 스캔, 진위확인 후 신분증 사진 ↔ 얼굴 전자적 대조하여 확인
· 시행일
2026년 1월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를 통해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대학진학 예정 사유' 연기 처리 자동화
- (현행) 연기 신청 후 심사·처리로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 소요
- (개선) 신청 즉시 자동처리 및 처리결과 즉시 확인
·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 신설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이 신설됩니다.
· 추진배경
동원예비군 편익 제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필요
· 주요내용
'예비군 출산휴가' 및 '배우자 난임치료'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준 신설
- (배우자 난임치료)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예비군 출산휴가)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 가능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 확대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청년층의 경제활동 보장 필요
· 주요내용
'주요업무 수행' 사유 동원훈련 Ⅰ형 연기기한 확대
- (현행) 훈련시작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연기
- (개선)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 본인 희망일자까지 연기
·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우선 병역이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 시기 반영 등을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적기 사회진출 지원 방안 필요
· 주요내용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지원대상)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 후 계속 소집대기중인 사람
* 소집 통지, 연기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 (신청방법)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선소집 신청서 제출
* 각 지역별 자원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희망 시기 반영 소집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법 제55조·영 제10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30일 이내)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집일부터 1년 이내 실시
· 추진배경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적응교육 전면 실시 필요
·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이 입영부대를 방문, 군사교육소집 중인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도 함께 홍보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추진배경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 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한 사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포함하도록 선정 기준 개선
· 시행일
2025년 7월 7일 시행(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