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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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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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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④]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모든 생보사 출시(2026년 1월 2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합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2026년 1분기)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2026년 1분기)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됩니다.

■ 샌드박스 신청 지원(2026년 1분기)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하여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 저출산 극복 지원(2026년 4월 예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①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②보험료 납입 유예, ③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2026년 2분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됩니다.
·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지역 협의 중) 내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 개시

■ 청년 자산형성(2026년 6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 목돈 수령이 가능
- 대상: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 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000~7,500만 원 소득자도 가입 가능(비과세 혜택만 적용)
- 만기: 3년
- 납입한도: 최대 월 50만 원
- 정부지원 비율: 6% 일반형 / 12% 우대형*
*별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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