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고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고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고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고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고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고발

■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 취득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방송사 직원이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약 8.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 인수자금 출처 허위기재
- 부정거래 행위
B는 A사의 무자본 M&A를 은폐하기 위해 대량보유 상황보고 시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 C 역시 A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 기재하였고, B와 C는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도 위계 행위를 사용.
→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거래 행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행위, ③ 금융투자상품 매매유인 목적 거짓시세 이용행위 및 ④ 위계, 폭행, 협박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고발
■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 취득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방송사 직원이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약 8.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 인수자금 출처 허위기재
- 부정거래 행위
B는 A사의 무자본 M&A를 은폐하기 위해 대량보유 상황보고 시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 C 역시 A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 기재하였고, B와 C는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도 위계 행위를 사용.
→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거래 행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행위, ③ 금융투자상품 매매유인 목적 거짓시세 이용행위 및 ④ 위계, 폭행, 협박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