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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누가, 어디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나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기존처럼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이 가능
→ 문신 시술은
-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가능
-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 금지
■ 문신사는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신사는 시술 전·중·후 전 과정에서 다음의 위생·안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전관리
- 매년 위생·안전교육 이수
- 매년 건강진단
- 1회용 바늘 사용, 소독·멸균 기구 사용
- 감염 우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시술 중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이송
-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기록 및 보관
■ 이용자 보호 장치는 이렇게 마련됩니다.
· 문신사는 시술 전
- 시술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시술부위, 과정, 소요 시간, 사용 색소·기구 등
- 부작용, 후유증 등 유의사항 설명
- 사후 관리 방법 및 회복 과정을 충분히 설명
- 이용자의 서면 동의 받기
· 이용자 보호
- 문신업소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 허위·과장·비방 광고 금지
· 금지사항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 문신 제거 시술 금지(의료기관만 가능)
■ 시행 후 특례와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특례사항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문신사 면허 취득 전이라도 임시 문신업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임시등록 요건
①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조)
②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제11조3항)
③ 위생교육을 받을 것(제16조)
④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제17조)
· 주요 내용
- 2029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정식 개설등록 완료
- 기한 내 개설등록 미이행 시 효력 상실
문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문신사법, 시행 전부터 꼭 확인하세요.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누가, 어디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나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은 기존처럼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이 가능
→ 문신 시술은
-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가능
-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 금지
■ 문신사는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신사는 시술 전·중·후 전 과정에서 다음의 위생·안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전관리
- 매년 위생·안전교육 이수
- 매년 건강진단
- 1회용 바늘 사용, 소독·멸균 기구 사용
- 감염 우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시술 중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이송
-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기록 및 보관
■ 이용자 보호 장치는 이렇게 마련됩니다.
· 문신사는 시술 전
- 시술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시술부위, 과정, 소요 시간, 사용 색소·기구 등
- 부작용, 후유증 등 유의사항 설명
- 사후 관리 방법 및 회복 과정을 충분히 설명
- 이용자의 서면 동의 받기
· 이용자 보호
- 문신업소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 허위·과장·비방 광고 금지
· 금지사항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 문신 제거 시술 금지(의료기관만 가능)
■ 시행 후 특례와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특례사항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문신사 면허 취득 전이라도 임시 문신업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임시등록 요건
①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조)
②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제11조3항)
③ 위생교육을 받을 것(제16조)
④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제17조)
· 주요 내용
- 2029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정식 개설등록 완료
- 기한 내 개설등록 미이행 시 효력 상실
문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문신사법, 시행 전부터 꼭 확인하세요.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