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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이제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기획예산처 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력 강화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다.
■ 부처 간 칸막이, 분절된 예산 편성
그동안 R&D 예산은 과기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처가 최종 편성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적 검토와 재정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R&D 예산 편성, 이젠 함께합니다!
- R&D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 R&D 예산편성 과정 상호 참여 확대
-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 강화
기획처와 과기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R&D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기존의 비공식적 논의에서 벗어나, 양 부처 간 소통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했습니다. 매월 정례 회의를 통해 정부 R&D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매월 1회 국장급 상설 협의체 정례적 운영
- 기획처-과기부 차관급 협의 진행
■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 확대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의 상호 참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최종 편성까지 양 부처가 상시 소통하며 R&D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과기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시 기획처 참여
- 기획처: 예산 편성 시 과기부 의견 반영
■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 강화
R&D 신규사업 관리체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과기부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받게하여 R&D 투자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다가오는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국가 R&D 예산 편성, 이제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기획예산처 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력 강화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다.
■ 부처 간 칸막이, 분절된 예산 편성
그동안 R&D 예산은 과기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처가 최종 편성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적 검토와 재정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R&D 예산 편성, 이젠 함께합니다!
- R&D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 R&D 예산편성 과정 상호 참여 확대
-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 강화
기획처와 과기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R&D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기존의 비공식적 논의에서 벗어나, 양 부처 간 소통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했습니다. 매월 정례 회의를 통해 정부 R&D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매월 1회 국장급 상설 협의체 정례적 운영
- 기획처-과기부 차관급 협의 진행
■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 확대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의 상호 참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최종 편성까지 양 부처가 상시 소통하며 R&D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과기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시 기획처 참여
- 기획처: 예산 편성 시 과기부 의견 반영
■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 강화
R&D 신규사업 관리체계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과기부의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받게하여 R&D 투자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다가오는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