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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삶 보장 위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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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삶 보장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하단내용 참조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추진 목적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

■ 주요 내용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 수행
-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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