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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위험 기반 접근·전주기 관리 강화
① AI·플랫폼 시대,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
② 모니터링 확대·재발방지 만전 등 체감 보호수준 조기 제고
① '26년 중점 조사 6대 분야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사업자 중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도 등을 고려, 우선 점검 대상자 선정
- 과징금 처분사건 기반, 유출(특히 해킹) 등 중요 취약 요인별 내부통제체계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점검체계 마련
2. 고위험 개인정보
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점검
(영상정보) 최근 IP카메라 해킹 관련 대형 사업자 집중 점검
(생체인식정보) 본인확인 과정에서 얼굴·음성 등 신체적·행동적 특징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3. 다크패턴 등
주요 웹·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선택 왜곡 등 다크패턴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
아울러 공연장 등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등 엔터 업계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4. AI·블록체인 분야
AI 채용솔루션 및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설명의무, 주요 평가기준 공개여부 등 투명성 확보 노력 점검
아울러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참여자들이 분산원장을 공동 처리하는 특성(투명성, 불변성, 분산성)에 따른 개인 식별성 통제, 책임 배분 등 점검
5. 공공부문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의무 강화 및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취약점·관리 사각지대) 보완 대책 수립
6. 대규모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M&A)* 및 도산(파산·회생) 시 수반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관련 집중 점검
*향후 제도개선(예: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ISMS-P 인증 승계)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②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조사 전 단계)
- 국민고충 사항 정밀 분석 등 침해신고센터 기능 강화
: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 강화
(조사 단계)
- 신속 조사 및 강제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조사 강제력 강화, 실태점검 정례화, 기술분석 확대
(처분 단계)
- 위반행위에 상응한 엄정 처분을 위한 제재 체계 구축
: 기존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 강화, 인증 등 감경 엄격 운용
(처분 이후 단계)
- 강화된 시정명령 및 정밀 이행점검으로 재발방지 담보
: 예방조치 필요 사항으로 확장 및 내용 구체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위험 기반 접근·전주기 관리 강화
① AI·플랫폼 시대,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
② 모니터링 확대·재발방지 만전 등 체감 보호수준 조기 제고
① '26년 중점 조사 6대 분야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사업자 중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도 등을 고려, 우선 점검 대상자 선정
- 과징금 처분사건 기반, 유출(특히 해킹) 등 중요 취약 요인별 내부통제체계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점검체계 마련
2. 고위험 개인정보
생체·영상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점검
(영상정보) 최근 IP카메라 해킹 관련 대형 사업자 집중 점검
(생체인식정보) 본인확인 과정에서 얼굴·음성 등 신체적·행동적 특징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3. 다크패턴 등
주요 웹·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선택 왜곡 등 다크패턴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
아울러 공연장 등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등 엔터 업계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4. AI·블록체인 분야
AI 채용솔루션 및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설명의무, 주요 평가기준 공개여부 등 투명성 확보 노력 점검
아울러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참여자들이 분산원장을 공동 처리하는 특성(투명성, 불변성, 분산성)에 따른 개인 식별성 통제, 책임 배분 등 점검
5. 공공부문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의무 강화 및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취약점·관리 사각지대) 보완 대책 수립
6. 대규모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M&A)* 및 도산(파산·회생) 시 수반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관련 집중 점검
*향후 제도개선(예: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ISMS-P 인증 승계)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②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조사 전 단계)
- 국민고충 사항 정밀 분석 등 침해신고센터 기능 강화
: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 강화
(조사 단계)
- 신속 조사 및 강제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조사 강제력 강화, 실태점검 정례화, 기술분석 확대
(처분 단계)
- 위반행위에 상응한 엄정 처분을 위한 제재 체계 구축
: 기존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 강화, 인증 등 감경 엄격 운용
(처분 이후 단계)
- 강화된 시정명령 및 정밀 이행점검으로 재발방지 담보
: 예방조치 필요 사항으로 확장 및 내용 구체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