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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정과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
*누적 약 15만 가구 가입
■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합니다.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월 129만 7000원 → 월 133만 8000원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 약 849만 원 증가
: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상이
·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월 9만 3000원→ 12만 4000원 우대
■ 주택연금 가입부담을 완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초기보증료율
(현행) 주택가격의 1.5% → (개선)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율
(현행) 대출잔액의 0.75% → (개선) 대출잔액의 0.95%
· 초기보증료 환급가능기간
(현행) 3년 → (개선) 5년
평균 가입자 초기보증료(주택가격 4억 원) 600만 원 → 400만 원
→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부부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주택금융공사에 요양시설 입소 확인증을 제출하여 가입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 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앞으로도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정과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
*누적 약 15만 가구 가입
■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합니다.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월 129만 7000원 → 월 133만 8000원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 약 849만 원 증가
: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상이
·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월 9만 3000원→ 12만 4000원 우대
■ 주택연금 가입부담을 완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초기보증료율
(현행) 주택가격의 1.5% → (개선)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율
(현행) 대출잔액의 0.75% → (개선) 대출잔액의 0.95%
· 초기보증료 환급가능기간
(현행) 3년 → (개선) 5년
평균 가입자 초기보증료(주택가격 4억 원) 600만 원 → 400만 원
→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부부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주택금융공사에 요양시설 입소 확인증을 제출하여 가입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 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앞으로도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