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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2.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넓힙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
(개정 후) 15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공포 6개월 후 시행
3.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의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기준 논의
*공포 6개월 후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30명 이하
→ ('26년 7월 1일) 50인 미만
→ ('27년 1월 1일) 100인 미만
- 퇴직급여 등 체불 사업주 벌칙 변경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5.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BEFORE) 소정 근로시간
(AFTER) 실보수
- 국세청 소득 정보로 보험료 부과
(BEFORE)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소득정보 각각 신고
(AFTER)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로 공단이 보험료 산정
*'27년 1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2.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넓힙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
(개정 후) 15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공포 6개월 후 시행
3.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의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기준 논의
*공포 6개월 후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30명 이하
→ ('26년 7월 1일) 50인 미만
→ ('27년 1월 1일) 100인 미만
- 퇴직급여 등 체불 사업주 벌칙 변경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5.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BEFORE) 소정 근로시간
(AFTER) 실보수
- 국세청 소득 정보로 보험료 부과
(BEFORE)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소득정보 각각 신고
(AFTER)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로 공단이 보험료 산정
*'27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