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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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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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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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