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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원료 요소 매점 매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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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원료 요소 매점 매석 금지 하단내용 참조

■ 요소수 및 원료 요소 매점 매석 금지

'26.3.27일부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신속히 진행

요소수 및 요소를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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