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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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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사업 공모 하단내용 참조

■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사업 공모
총 1000억 원 투자 중소도시 균형성장

<투자선도지구>
· 사업당 최대 100억 원
- 73종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 지역특화 자원 활용 민간투자 활성화로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수요맞춤지원>
· 사업당 최대 30억 원
- 시·군간 협력 시 추가 지원
· 낙후지역 개선 등 도시 기능 회복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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