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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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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3.27~) 하단내용 참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3.27)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합니다.

· 맞춤 지원
- 개인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변화 대응
- 정기적 상태 확인을 통해 서비스 조정

· 생활 안정
- 가족과 국가가 돌봄을 분담하여 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

<서비스 예시>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지역특화

<이용 대상>
1.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전국
2. 의료필요도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 - 102개 지자체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전담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무료) 문의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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