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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 3월 27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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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 3월 27일 0시부터 적용 하단내용 참조

■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 3월 27일 0시부터 적용(3.27.~4.9.)

- 보통 휘발유 1934원/ℓ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ℓ
실내 등유 1530원/ℓ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최고가격 대상에 추가

1차 최고가격에 국제유가 인상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차 최고가격 결정

"정유사 주유소는 가격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께서도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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