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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불법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불법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불법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불법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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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불법 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 신고방법: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구나 신고(익명 제보 가능)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무등록 미신고 교습
·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 불법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 교습비 초과징수, 교재 끼워팔기,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등
■ 불법 사교육 신고 대상
- 미등록·미신고 교습
- 교습비 초과징수
이외에도 학원, 교습소 등에서 학원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신고해 주세요!
■ 불법 사교육 신고 방법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우편, 팩스, 직접 접수
· 국민신문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동참해 주세요!
[불법 사교육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학원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 등 게시·표시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학원 교습비 등 확인 가능
· 교습비 이외의 비용 추가 징수 금지
-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컨설팅비 등
· 위반사례
- 교재 끼워팔기, 자습실 등록 시에만 교습자료 제공,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여 교습비 징수 등
■ 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예시 1 - 선행학습 유발광고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초등 때 중등과정을 마쳐야 한다.
· 예시 2 - 거짓·과대광고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8년 동안 명문대 1000명 이상 합격 신화
- 100% 취업보장, 합격보장, 전국 1%이내 명문학원 등의 표현도 불법!
■ 부적절한 교습과정 운영
· 교습시간 준수 위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심야 교습 행위 금지
※ 제한 교습시간은 교습대상자, 지역별 차이가 있음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필수
· 명칭 사용
학원 및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독서실, 교습소를 붙여 표시
※ 학교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 미등록 학원 교습행위: 20만 원
- 미신고 교습소 교습행위: 20만 원
-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행위: 월 교습비의 50% (500만 원 한도 이내)
- 교습비 등 거짓 표시·게시·고지, 등록·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 10만 원
- 교습시간 제한 위반: 10만 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포상금 지급 제외자: 청소년, 소비자단체 임직원,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자 포함)
불법 사교육 근절과 건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불법 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 신고방법: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구나 신고(익명 제보 가능)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무등록 미신고 교습
·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 불법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 교습비 초과징수, 교재 끼워팔기,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등
■ 불법 사교육 신고 대상
- 미등록·미신고 교습
- 교습비 초과징수
이외에도 학원, 교습소 등에서 학원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신고해 주세요!
■ 불법 사교육 신고 방법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우편, 팩스, 직접 접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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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학원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 등 게시·표시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학원 교습비 등 확인 가능
· 교습비 이외의 비용 추가 징수 금지
-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컨설팅비 등
· 위반사례
- 교재 끼워팔기, 자습실 등록 시에만 교습자료 제공,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여 교습비 징수 등
■ 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예시 1 - 선행학습 유발광고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초등 때 중등과정을 마쳐야 한다.
· 예시 2 - 거짓·과대광고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8년 동안 명문대 1000명 이상 합격 신화
- 100% 취업보장, 합격보장, 전국 1%이내 명문학원 등의 표현도 불법!
■ 부적절한 교습과정 운영
· 교습시간 준수 위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심야 교습 행위 금지
※ 제한 교습시간은 교습대상자, 지역별 차이가 있음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필수
· 명칭 사용
학원 및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독서실, 교습소를 붙여 표시
※ 학교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 미등록 학원 교습행위: 20만 원
- 미신고 교습소 교습행위: 20만 원
-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행위: 월 교습비의 50% (500만 원 한도 이내)
- 교습비 등 거짓 표시·게시·고지, 등록·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 10만 원
- 교습시간 제한 위반: 10만 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포상금 지급 제외자: 청소년, 소비자단체 임직원,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자 포함)
불법 사교육 근절과 건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