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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활용했다면,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대상은?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 노동자는 자기 스케줄에 맞게 하루 한시간 단축 가능
*9 to 6 기준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 달라지는 것은?
(이전)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 →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이전) 취업규칙 등에 규정 및 제출 필수 → (7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
■ 제도를 활용하려면?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하루 1시간, 1개월 이상)
· 기업은?
별도 사전승인 없이, 3개월마다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등원을 여유있게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 A기업 노동자
"직원들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사내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 B기업 대표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활용했다면,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대상은?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 노동자는 자기 스케줄에 맞게 하루 한시간 단축 가능
*9 to 6 기준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 달라지는 것은?
(이전)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 →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이전) 취업규칙 등에 규정 및 제출 필수 → (7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
■ 제도를 활용하려면?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하루 1시간, 1개월 이상)
· 기업은?
별도 사전승인 없이, 3개월마다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등원을 여유있게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 A기업 노동자
"직원들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사내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 B기업 대표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