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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시행일: 2026.6.)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가점을 신설해 지역 의료관광을 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지역가점: 없음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시행 후)
· 지역가점: 가점 부여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의료기관) 5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유치업자) 2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기대 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 발급 편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시행일: 2026.6.24.)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추진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의 '접근 정보'만 제공하여,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시행일: 2026.7.1.)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 추진 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주요 내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압수·수색에 많은 시간 소요 → 빈번한 전자증거 소멸로 수사 진행 차질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시행 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한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보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해 수사 연속성 확보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 기대 효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해킹·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시행일: 2026.6.)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가점을 신설해 지역 의료관광을 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지역가점: 없음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시행 후)
· 지역가점: 가점 부여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의료기관) 5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유치업자) 2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기대 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 발급 편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시행일: 2026.6.24.)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추진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의 '접근 정보'만 제공하여,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시행일: 2026.7.1.)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 추진 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주요 내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압수·수색에 많은 시간 소요 → 빈번한 전자증거 소멸로 수사 진행 차질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시행 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한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보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해 수사 연속성 확보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 기대 효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해킹·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