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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은 안 되고, 콘도는 될까?

호텔은 안 되고, 콘도는 될까?

호텔은 안 되고, 콘도는 될까?

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호텔은 안 되고, 콘도는 될까?
■ 질의내용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리 아이 학교 근처에 콘도가 들어설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호텔이나 모텔도 아닌데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콘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호텔·모텔이 아니어도, 숙박시설이면 금지 대상일까요?
■ 답변
네!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공식답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회원이나 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실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9.24.)을 통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호텔이 아니더라도 숙박시설로 구분되며,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 해석대상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호텔은 안 되고, 콘도는 될까?
■ 질의내용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리 아이 학교 근처에 콘도가 들어설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호텔이나 모텔도 아닌데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콘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호텔·모텔이 아니어도, 숙박시설이면 금지 대상일까요?
■ 답변
네!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공식답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회원이나 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실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9.24.)을 통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호텔이 아니더라도 숙박시설로 구분되며,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 해석대상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