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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7월 31일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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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7월 31일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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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7월 31일 조기시행
1천만 원 → 3천만 원(대용증권 미인정)

■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 조기시행합니다.
(기존 8월 중 시행예정)

· 개인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 기본예탁금 산정 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
· 현금 기본예탁금은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 인정되어 반복적 회전매매 방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한정
·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

■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8월 1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2%(국내)로 강화
· 적정괴리율 위반 운용사에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
· 투자 전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

■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 고위험 상품으로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며, 투자 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 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음의 복리효과
· 일반상품: 100 → (+30%) 130 → (-30%) 91 : 총 -9% 손실
· 레버리지 상품: 100 → (+60%) 160 → (-60%) 64 : 총 -36%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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