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무더위 시간대에는 체감온도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 38℃(위험)
· 매 시간마다 15분 휴식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 35℃(경고)
· 매시간마다 15분 휴식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 33℃(주의)
·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31℃(관심)
·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무더위 시간대: 오후 2~5시

■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물 / 냉방장치 / 휴식 / 보냉장구 / 응급조치

(8.3.~8.14. 2주간)
폭염·질식사고 취약사업장 1천 개소 집중 점검

■ 폭염예보 미리 받아보세요.
· 노동자 맞춤형 폭염 예보 제공
·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 전국 중대재해 발생 속보
·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예방자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중대재해동향 #중대재해사이렌 검색하세요.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