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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휴가제도, 연가

쉼을 보장하는 공직문화 - 똑똑한 연가 사용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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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휴가제도,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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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을 보장하는 공직문화 - 똑똑한 연가 사용법 편
공무원을 위한 휴가제도, 연가

일과 휴식의 균형은 좋은 공직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휴가의 종류부터 연가 사용까지, 공무원을 위한 휴가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 휴가제도
국가공무원의 휴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일정 기간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연가·병가·공가·특별 휴가로 구성
※ 휴가 사용 전 승인권자의 승인 필요

■ 휴가의 종류
(연가)
근무 능률 유지와 개인 생활을 위한 휴가

(병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용
※ 연간 60일(공무상 병가 180일)

(공가)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공무 수행 협조를 위한 휴가
※ 동원·훈련, 투표, 건강검진, 헌혈 등

(특별 휴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
※ 경조사, 출산, 난임치료, 육아, 포상 등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 1개월 이상 재직한 때부터 11일의 연가 부여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재직기간에는 미리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 부여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1개월 이상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연가 사용 시 알아둘 사항
Q.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A.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가일수를 공제한 후 부여

Q. 권장연가일수가 무엇인가요?
A.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공지하며, 전년도 평균 연가 사용일수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

Q. 연가를 저축할 수 있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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