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
현재 금융회사 총 9개 유형·90개 항목 정보 실시간 공유·활용
· 정보공유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한계를 보완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정보공유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 정보 공유항목이 확대됩니다.
·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 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 보이스피싱 사용 의심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
■ 정보제공 제한규정을 배제합니다.
·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합니다.
■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합니다.
·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갖춘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
현재 금융회사 총 9개 유형·90개 항목 정보 실시간 공유·활용
· 정보공유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한계를 보완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정보공유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 정보 공유항목이 확대됩니다.
·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 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 보이스피싱 사용 의심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 보이스피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
■ 정보제공 제한규정을 배제합니다.
·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합니다.
■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합니다.
·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갖춘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