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8월 20일 시~작!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단기 육아휴직은?
-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휴교·휴원을 했을 때
- 자녀가 방학 중일 때
- 자녀가 질병·사고로 입원했을 때
-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중지됐을 때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1주 또는 2주를 단기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Q1.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기간 연장 요건을(부모 각각 3개월 사용) 판단할 때도 포함돼요.

Q2. 분할사용횟수(3회)도 차감되는 건가요?
NO,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26년 1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27년 2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28년 3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29년 4차 일반 육아휴직 / 단기 2주 사용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연도가 걸쳐 있다면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요.

Q3.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만 쓸 수 있는 거죠?
YES! 맞습니다.

1주 or 2주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어요. *예: 3일
그리고 일반 육아휴직을 7일, 14일 사용한다고 단기로 인정되지 않아요.

Q4.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예시)
첫째: '27년 1월에 사용 / 사유: 방학
둘째: '27년 5월에 사용 / 사유: 골절로 입원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