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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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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하단내용 참조

■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 2026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이 삭제되어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나 규정, 기능 등이 자동으로 종료

△ 과세특례 상시화
·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

·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조치

△ 면세유 일몰 연장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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