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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세제지원, 제3자까지 넓어집니다

사업승계 세제지원, 제3자까지 넓어집니다

사업승계 세제지원, 제3자까지 넓어집니다

사업승계 세제지원, 제3자까지 넓어집니다

사업승계 세제지원, 제3자까지 넓어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_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사업승계의 길을 더 넓힙니다.
가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 사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대상 요건
(매도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
·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매수자)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사업승계, 전 과정에 세제지원을 더합니다.
사업을 넘기는 단계부터 이어가는 단계까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세제혜택을 적용합니다.
△ 세제 혜택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 연간 5억 원
■ 혜택을 받은 뒤에도 사업은 계속
세제지원이 실제 사업의 지속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승계 후 일정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합니다.
△ 사후 관리(5년 이내)
(매도자)
양도한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을 재양수하는 경우
(매수자)
주식·출자지분 감소
사업용 자산 처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급여액 감소 등의 경우
→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적용시기>
(양도세)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인세)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사업승계 세제지원, 제3자까지 넓어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_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사업승계의 길을 더 넓힙니다.
가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 사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대상 요건
(매도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
·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매수자)
·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
·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사업승계, 전 과정에 세제지원을 더합니다.
사업을 넘기는 단계부터 이어가는 단계까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세제혜택을 적용합니다.
△ 세제 혜택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
(매수자)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 연간 5억 원
■ 혜택을 받은 뒤에도 사업은 계속
세제지원이 실제 사업의 지속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승계 후 일정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합니다.
△ 사후 관리(5년 이내)
(매도자)
양도한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을 재양수하는 경우
(매수자)
주식·출자지분 감소
사업용 자산 처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급여액 감소 등의 경우
→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적용시기>
(양도세)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인세)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