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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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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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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①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실현합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26조 3천억 원 → 47조 8천억 원+α

·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①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공급을 확대합니다.
-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
-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 2027년 말까지 연장, 조기착공 시 10% 추가 인하

· 신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됩니다.
-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 원으로 확충

②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한시 유예합니다.

· 고가주택(12억 초과)·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사업장 보증제도를 합리화합니다.
- 본PF 전환 및 신속한 착공 지원

· 중소형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합니다.(2027년 1월)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을 합리화(2026년 8월 31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2027년 1월)합니다.
- 종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

· 임대주택 사업자 자금지원을 강화합니다.
-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 신설
-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변경

·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를 확대합니다.(2026년 8월 31일)
- 신축 비(非)아파트 매입 시, 비(非)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 매입 시 추가

③ 민간금융 주택공급 자금지원 유도

· 민간금융 참여확대를 위해 금융권 주택공급 분야 PF 자금공급 확대를 독려합니다.

·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 회사채·PF-ABCP 등의 안정적 조달을 적극 지원합니다.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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